「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국가전략기술분야 전공의 일부를 ‘국가전략기술분야 플래그십 전공’으로 선정하여 운영
12대 국가전략기술 중 하나에서, 공통·인접분야 스쿨 간 협력을 통해 교육 및 연구에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융합전공
융합전공은 하나의 전공에 복수의 스쿨이 참여하여 융·복합 교육을 실현하는 학사단위
플래그십 전공 유형① 주관스쿨이 주도적으로 운영하고 다른 스쿨이 소규모로 참여
플래그십 전공 유형② 모든 스쿨이 대등하게 참여하고, 전공책임교수 소속 스쿨이 형식상의 주관스쿨 역할 수행
플래그십 전공 유형① 주관스쿨이 주도적으로 운영하고 다른 스쿨이 소규모로 참여